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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514738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제주 E 일원에 휴양 콘도미니엄 및 커뮤니티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6. 12. 27. 원고와 사이에 200억 원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하고, 당시 작성된 대출약정서를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고 한다). 피고 C과 피고 D는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출금 구분 일시 대출약정금 한도 대출약정금 금액 일백억(10,000,000,000)원 일백억(10,000,000,000)원 대출실행일/기간 최초 대출실행일에 일시 대출 인출가능기간 내에 한도 내에서 수시 대출 2) 이 사건 대출약정서 중 관련 조항 제1-2조(용어의 정의) 10. “대출만기일”이라 함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11. “대출실행일”이라 함은 제2-1조 제3항에 따라 대출이 실제 실행되는 각 날을 말한다.

한편 일시 대출약정금의 대출실행일은 2016. 12. 28.(최초 대출실행일)을 말한다.

18. “이자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일시 대출금의 경우: 최초 이자기간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두 번째 이자기간은 직전 이자기간의 종료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각 기간을 말한다.

나. 한도 대출금의 경우: 최초 이자기간은 한도 대출약정금의 각 대출실행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일시 대출금의 이자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두 번째 이자기간은 직전 이자기간의 종료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각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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