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구체화하고 법적 평가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2. 20. 21: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위 E주점의 종업원인 F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술 2병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유흥종사자 봉사료 9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3. 4. 7. 23:30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결제가 불가능한 직불카드 2장을 신용카드인 것처럼 보여주며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맥주 10병과 안주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유흥종사자 봉사료 30, 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범죄전력]
1.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상습성]
1. 각 범죄전력, 반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