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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19 2012고단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477]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구체화하고, 법률적 평가를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12. 8. 31. 19:4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시가 합계 4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유흥종사자 서비스 요금 9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 20: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유흥종사자 서비스 요금 및 팁 14만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1. 19:15경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약천송어장 앞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우리연합정형외과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 19:30경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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