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025】
1. 피고인은 2012. 9. 19. 04:00경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창원시 의창구 D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80만 원 상당, 유흥종사자 봉사료 21만 원 상당, 대실료 8만 원 상당 합계 109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F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양주병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향하여 던져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0. 07:15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18만 원 상당, 맥주 2병 1만 원 상당, 유흥종사자 봉사료 8만 원 상당 합계 27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신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