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26. 02: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 2접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3. 12. 9.자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9. 23:3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오징어 1마리를 제공받았다.
3. 2013.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29. 19:00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두부김치 1접시를 제공받았다.
4. 2013.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30. 02:04경 상주시 C에 있는 I호텔 앞 노상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