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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노3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부교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데려가 허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주무르자 피고인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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