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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29 2021노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부착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면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뿐이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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