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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7나67455
합의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갑 제16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34, 35호증, 을 제3, 16, 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화엠파크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은 F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해도 F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행위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거나, 원고가 그 대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와 F는, 피고가 차량구입대금을 지급하면 F가 그 돈으로 차량을 매입하고, 해당 차량이 매도되면 위 차량구입대금을 공제하고 남는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눠 갖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의 구입대금을 특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입금시점과 해당 차량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시점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입금일 이전에 이미 원고들 명의로 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대금을 입금하거나, 입금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금 즉시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혀 없다.

③ F는 피고 이외에도 원고 B, 소외 I 등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2014. 7.경부터는 자금난이 심해져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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