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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06 2011고정10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8. 부산 남구 C대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는 사람이 쏘나타 차량을 싸게 팔려고 하는데 그 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차량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는 사람을 통해 차량을 구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D는 피고인에게 차량구입대금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차용증을 받아두었던 것인 점, D는 이 법정에서 평소 알고 있던 E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전달받았고, 수 일 내에 차량을 구해주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구해줄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E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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