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6.19 2014구합56949
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 대법원장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 대법원장은 2014.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민원 중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부분은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법률의 개정을 구하는 취지의 부분은 그 권한이 있는 국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정사건이나 청원, 민원의 제기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것 등은 모두 그로써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는 주위적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신은 민원의 제기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보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법령의 개정 또는 판례의 변경을 청구하고 있으나,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