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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8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31. 05:39경 대구 수성구 B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허위신고 한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신고)으로 즉결심판 청구 받기 위해 수성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 과정에서 순찰차량에 탑승 후, 지구대에 도착하여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인 동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43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구대로 들어가는 도중, 손으로 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밀어 문틀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시가 40만원 상당 수리비를 요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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