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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03:3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지구대에서, 택시를 타고 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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