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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0 2019고단197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18:2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깨진 유리병을 치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냐,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편의점 유리문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1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태워져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5. 18:48경 군포시 E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치를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량의 문을 걷어차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양쪽에서 붙잡고 순찰차량에서 하차시키는 순간 피고인은 F의 가슴을 피고인의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2019. 9. 25. 2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20:11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한 손에는 대기석 의자에 부착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대기석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 의자에 부착된 안전판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뜯어내어 1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2019. 9. 25. 21:45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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