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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3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E의 차량들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인 순경 I의 다리를 2회 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8년, 2008년 및 2009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2013. 9. 8. 이종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2004. 3. 17. 수원남부경찰서 곡선지구대에서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받은 것에 화가 나 주취소란과 공용물건을 손상케 한 범죄사실로 2014. 3. 26.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4. 4. 20.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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