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75. 10. 29. 선고 73나7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5민(2),197]
판시사항

어음배서의 연속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어음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한 것인바 이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소외 1"이라 기재되어 있고, 배서란에는 주소란에 "부산상공회의소", 성명란에 " 소외 1"이라 기재되어 있어서 그 기재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아니하여도 사회통념상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 할 것이므로 형식상 위 어음의 기재 자체로는 배서의 연속이 있고 그 배서가 위조된 것이라도 최후의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참조판례

1971.5.24. 선고 71다570 판결 (판례카아드 9678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60, 판결요지집 어음법 제16조(4)762면) 1974.9.24. 선고 74다902 판결 (판례카아드 10818호, 대법원판결집 22③민24, 판결요지집 어음법 제77조(22)770면, 법원공보 500호8061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110원 및 이에 대한 1972. 9.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21,11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하 청구취지기재와 같다.

이유

먼저 원고의 주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회사가 1971.9.20. 별지목록기재 제1항의 약속어음 1매를 소외 부산상공회의소앞으로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별지목록기재의 이건 약속어음 5매를 취득하여 같은 목록기재의 지급제시일에 각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사취 또는 무거래라는 사유로 각 지급거절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원고는 이건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 제1항의 약속어음에 대하여서는 그 발행인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고, 나머지 약속어음에 대하여서는 그 배서인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소구권의 행사로서 소구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별지목록기재 제1항의 약속어음은 피고회사가 소외 상공회의소앞으로 발행한 것을 피고회사의 회계과 출납계장보이던 소외 2가 소외 1에게 교부하고, 동인은 위 수표의 당초 수령인으로 기재된 부산상공회의소라는 기재위에 첨가하여 자기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배서인란에 주소를 부산상공회의소로 하고 성명을 소외 1로 하며 피배서인을 원고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어음문면상 배서가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그러한 사정을 원고가 잘 알고 취득한 것으로써 원고는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건 약속어음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어음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한 것인바, 앞서 나온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별지목록기재 제1항의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소외 1"이라 기재되어 있고, 배서란에는 주소란에 "부산상공회의소" 성명란에 " 소외 1"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그 기재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아니하여도 사회통념상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 할 것이므로 형식상 위 어음의 기재자체로는 배서의 연속이 있다고 보아지고, 따라서 소외 2와 소외 1이 공모하여 당초의 수취인인 부산상공회의소를 부산상공회의소 소외 1이라고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이를 배서양도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건에 있어 원고는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며, 달리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피고는 또 별지목록기재의 제2 내지 제5표시 약속어음중 피고회사명의의 배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그 배서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9호증, 같은 을 3 내지 8,10호증, 을 11,12호증과 앞서나온 갑 제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1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피고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별지목록기재 제2 내지 제5항의 각 약속어음에 피고회사명의로 배서하여 이를 위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각 어음에 있어 피고회사명의의 배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제1항기재의 약속어음금 320,11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 이후로써 원고가 청구하는 이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9.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어음법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제2항 내지 제5항기재의 각 약속어음에 있어 그 배서의 유효함을 전제로 소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본위적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회계과 출납계장인 소외 2가 소외 1과 공모하여 별지목록 제2항 내지 제5항기재의 약속어음(이하 이건 약속어음이라 부른다)에 피고회사명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2는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이고 그 위조에 사용된 피고회사의 명판과 인장은 피고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소외 2의 행위는 외관상 그 직무집행으로 적법하게 배서한 것으로 인식을 받게 하였으며 이를 배서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소외 1은 피고회사의 빈번한 거래처로써 그가 피고회사에 가공납품한 대금쪼로 받은 어음이라고 하면서 할인을 요구하기에, 원고는 그말을 믿고 이건 어음중 별지 제2항 내지 제4항표시 약속어음은 소외 1로부터 배서양도받고, 제5항표시 약속어음은 소외 1로부터 백지식배서인체로 교부받고, 그 교부받은 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월리 3푼 해당금액을 공제한 돈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소외 2가 피고회사의 피용인이기는 하나 동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회사의 직무집행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라고 다투므로 이 점을 살피건대, 소외 2가 원고주장과 같은 약속어음들에 피고명의로 배서를 하여 소외 1에게 배서양도 또는 교부를 하고 소외 1은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 또는 교부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3,4,5 갑 7,8,9호증(다만 갑 7,8호증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을 3호증 내지 을 12호증, 을 13호증의 4,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13호증의 1 내지 3과, 앞서나온 갑 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전판재 앞서나온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에 약속어음을 발행 하거나, 이에 배서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등록된 법인인감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그 인감은 피고회사 부사장이 보관하여 사용하는 사실, 피고회사는 타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이를 물품대금지급을 위하여 거래선에 양도하는 사례는 전혀 없고, 물품대금지급등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약속어음으로 결재할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액면의 어음을 작성하여 부사장에게 결재를 올리면 그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위 신고된 인감을 날인한 후 기획실장과 회계과장을 거쳐 출납계장앞으로 보내는 절차를 밟으므로써 출납계장은 다만 위 약속어음을 대금수령인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그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지불전표에 첨부한 다음, 경리과에 회부하는 사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소외 2는 당시 피고회사 회계과 출납계장보의 직에 종사하여 피고회사의 약속어음의 발행 및 배서의 절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소외 1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어음의 발행 및 그 배서절차등에 사용할 수 없는 피고회사의 수입과 서무계에 비치된 피고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다른 명목으로 빌리거나 몰래 가져와 소외 1이 내어주는 이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압날한 사실, 소외 1은 위와 같은 경위로 배서란이 위조된 이건 각 약속어음을 부산시 중앙동을 무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원고에게 소위 어음할인을 요구하자 그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4나 소외 5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고 또 그 자력이나 신용도에 관하여는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아니하고 단지 피고회사명의로 배서되어 있는 점만을 중시하여 소외 1의 요구에 응하게 된 사실, 원고는 장기간 부산시 중앙동일대에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음할인을 하는 경우 그 발행인의 자력상태등 신용도를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이고, 또, 이건과 같이 배서인의 자력을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그 배서인의 배서가 진정한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건과 같은 거래에 있어 통상의 예에 속하는 것이고, 또 피고회사는 국내굴지의 고무합성제품메이커로서 그 거래선으로부터 받은 타인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물품대금쪼로 지급하는 예는 이례에 속하며, 그 소재지가 부산에 있고 그 거래은행이 모두 부산시내에 있어 피고회사의 경리관계담당자나 거래은행에 이건 약속어음의 배서의 진정여부를 일차 문의해서 확인하는 전화등 지극히 용이한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확인만 하였더라면 그 배서의 위조는 금방 발각될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원고는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중개인의 말과 이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피고회사의 위조배서만을 보고 발행인보다 피고회사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지을 심산으로 고

율의 선이자를 공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어음할인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갑 7,8호증의 일부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무릇 민법 제756조 제1항 소정의 피용자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고함은 피용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그의 직무집행행위 자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직무집행범위내의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더 나아가 피해자보호의 필요에 의하여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집행범위내에서 적법히 행하여 진 것이 아닌 경우라도 외형상 직무집행행위로 보아지는 경우까지 피용자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는 이른바 외형이론 또는 외관주의라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론이므로, 피해자가 피용자의 직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피해자는 외형이론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음은 물론 가사 그런 사정을 알지못하였다해도 악의의 자에 준할만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런 사정을 알지못했다면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손해배상 특히 사용자책임에 있어 이런 피해자까지 보호할 법률상 가치가 없는 것인바, 이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2가 이건 각 약속어음에 피고회사명의로 한 배서행위는 그 직무권한내의 행위가 아닌 것임은 분명하고 이를 진실한 피고회사의 배서인양으로 피고회사에 소구권을 행사할려고 피고회사의 재력만 믿고 발행인의 소재나 재력은 전혀 도외시 한 체 소외 1에게 어음할인을 한 원고는 다년간 부산시 중앙동을 무대로 한 고리대금업자로서 어음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발행인이나 배서인의 자력이나 진정한 어음행위여부를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더구나 극히 이례에 속한 피고회사의 타인 발행어음에 대한 배서행위에 대하여 쉽게 그 진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회사간부에게 전화로 알아봐도 될 것을 만연히 소외 1에게 고율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어음할인하여 주었으니 원고에게는 피고회사의 배서를 믿었는데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2의 이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행위는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회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아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2의 이건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회사명의의 배서행위가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임을 전제로 그 사용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예비적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주된 청구중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주청구와 예비적청구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권연상 박준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