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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100098
주주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H가 발행한 보통주 중 피고 B 명의의 39,000주, 피고 C 명의의 9,000주, 피고 D 명의의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변경전 상호: J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이다.

나. 원고는 1995. 7. 6.경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들 및 K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6,500주를 피고들 및 K의 명의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 B, C의 명의로 각 1,500주를, 피고 E 및 K의 명의로 각 1,000주를, 피고 D, F, G의 명의로 각 5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1995. 7. 26. 50,000,000원(= 10,000주 × 5,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이하 ‘1차 증자’라 한다), 원고는 1차 증자에서 피고 B, C의 명의로 각 1,500주를, 피고 E 및 K의 명의로 각 1,000주를, 피고 D, F, G의 명의로 각 500주를 인수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1997. 5. 23. 200,000,000원(= 40,000주 × 5,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이하 ‘2차 증자’라 한다), 원고는 2차 증자에서 피고 B, C의 명의로 각 6,000주를, 피고 E 및 K의 명의로 각 4,000주를, 피고 D, F, G의 명의로 각 2,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0. 3. 3. 300,000,000원(= 60,000주 × 5,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하 '3차 증자'라 한다

), 원고는 3차 증자에서 피고 B의 명의로 30,000주를, K의 명의로 6,000주를, 피고 D의 명의로 3,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바. 현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B이 39,000주(= 1,500주 1차 증자 1,500주 2차 증자 6,000주 3차 증자 30,000주), 피고 C이 9,000주(= 1,500주 1차 증자 1,500주 2차 증자 6,000주), 피고 D이 6,000주(= 500주 1차 증자 500주 2차 증자 2,000주 3차 증자 3,000주), 피고 E이 6,000주(= 1,000주 1차 증자 1,000주 2차 증자 4,000주 , 피고 F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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