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2019.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간병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0주, 자본금의 총액은 100,000,000원(1주당 5,000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들이자 피고 회사에 간병사로 재직 중인 직원들이다.
나. 피고의 주주 및 보유주식수 2018.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주주명부에 따른 피고의 주주 및 보유주식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순번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1 D 4,050주 20.25% 대표이사 2 E 4,000주 20% 3 F 2,000주 10% 사내이사 4 G 1,000주 5% 5 H 1,000주 5% 6 원고 A 2,000주 10% 7 I 1,000주 5% 8 J 1,000주 5% 9 원고 B 1,000주 5% 10 K 1,000주 5% 11 L 250주 8.75% 12 M 250주 13 N 250주 14 O 250주 15 P 250주 16 Q 250주 17 R 250주 18 S 200주 1% 이사 전체 20,000주 100%
다.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 및 결의 1) 피고는 2019. 3. 28.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당시 의장이었던 피고의 대표이사 D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안건(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고 하고 개별로 지칭할 때는 ‘제 호 안건’이라고 한다
)이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되었음을 선포하였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작성된 의결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의결서’라고 한다)에는 ‘참석인원: 재적인원 18명 중 17명(총주식 20,000주 중 18,000주), 불참인원: 1명(주식 2,000주), 의결여부: 가결’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주주가 서명을 하고 가부를 표시하는 란(이 사건 각 안건별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단순히 “의결사항”이라고만 되어 있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D, E, G, H, K, R, P, Q, S(보유주식수 합계 12,000주)는 각 “가”에 표시를 하였고, F, J, 원고 B, L, M, N, O, I에 관하여는 T이 수임인임을 표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