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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82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무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8.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 암정보도 서관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4. 2. 20.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 서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내용은 “G 이 2012. 5. 10.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G의 집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의 현금 보관 증에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한 후 2014. 1. 17.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5,500만 원의 대여금 소송 (2014 가단 2276) 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이나, 사실은 2012. 5. 경 현금 보관 증에는 작성 일자가 2012. 5. 10. 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이 현금 보관 증의 초안을 작성한 후 A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아 A이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기재한 것은 2012. 5. 10. 이후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현금 보관 증에 직접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 서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 하였다.

3.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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