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정보도서관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4. 2. 2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 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내용은 “G이 2012. 5. 1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G의 집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한 후 2014. 1. 1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5,500만 원의 대여금 소송(2014가단2276)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2012. 5.경 현금보관증에는 작성일자가 2012. 5.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이 현금보관증의 초안을 작성한 후 A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아 A이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기재한 것은 2012. 5. 10. 이후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에 직접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