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7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경 ‘ 제주 C 게스트하우스’ 의 실질적인 건축 주인 D으로부터 위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E, F과 함께 동업으로 건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어 D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6,300만 원 상당의 반환요구를 받게 되었고, 2014. 6. 17. 경 피고인 및 E, F이 D에게 1억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2015. 5. 경 D이 건축주인 딸 G의 명의로 피고인 및 E, F을 상대로 하여 위 현금 보관 증에 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E이 위 현금 보관 증을 위조한 것처럼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은 2014. 6. 17. 권한 없이 고소인들 (A, F) 과 피고 소인 (E) 명의로 일억오백만원 정을 G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자필로 작성한 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고소인들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자신의 인감 증명서와 함께 G에게 교부해 주었습니다.

”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경 제주 C 게스트하우스의 실질적인 건축 주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 반환요구를 받고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E이 작성한 현금 보관 증의 피고인 이름 옆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경 서울 성동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