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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0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7. 3.경 서울 은평구 소재 C병원에 입사하면서 위 병원 원무과장인 B과 연봉 2,700만 원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B이 연봉 2,300만 원의 연봉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 연봉 차액 400만 원에 해당하는 4개월분의 월급 1,307,692원을 횡령하였으니 B을 사문서위조 및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과 연봉 2,3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봉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B이 피고인의 월급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연봉계약서, 2013. 7.-10.분 급상여대장, 해임통보서, 사직서, 자발적 퇴사확인서, 외래진료영수증, 급여지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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