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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5고단324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5. 경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5. 1. 6. 경 인천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E 가 2013. 7. 8. 자 물품 보관 수탁 계약서의 수탁인 란에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고소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E를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7. 8. 자 물품 보관 수탁 계약서의 수탁인 란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40쪽 이하), 감정서( 수사기록 135쪽 이하)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E를 무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E와 같은 날 원래 작성하였다는 ‘ 보관 수탁료 400만 원이 기재된 계약서 ’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② 무엇보다도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필적 감정 촉탁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서명과 성명에서 획의 끊김, 떨림 등 매끄럽지 못한 연결이 관찰되는 등 의식적인 기재의 여지가 있어 필적 감정자료로 불충분 하다는 기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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