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는 피고인들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특수강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폭행ㆍ협박이 강도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사가 예비적으로 기소한 공갈죄만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피고인 A의 위 항소이유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필리핀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도록 한 후 필리핀 경찰에게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라는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죄명을 ‘공갈’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17행의 “취지로 말을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를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으로, 20행 이하의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필리핀화 40,000페소, 미화 3,100달러(약 450만 원 상당)를 받게 하여 이를 강취하였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