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증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강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를 향하여 가위를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리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은 채 돈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특수강도 죄 성립을 위한 협박이 있었다거나 강취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식 및 판단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약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의 고의 또는 사회적 상당성 관련 재물을 교부 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경우,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강도의 고의 및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복권 당첨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 등을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2)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인과 관계 관련 가) 관련 법리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의 폭행ㆍ협박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반항의 억압 내지 항거 불능의 정도에 이 르 렀 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추상적 평균인 내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