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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3노94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1 원심 판시 제3, 4, 5, 6죄, 제8의 나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N,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 N, O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피해자 T,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피고인이 M, U과 공동하여 피해자 T, S을 감금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S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다) 피해자 B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BI과 공동하여 피해자 BL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 1원심 : 제1 원심 판시 제3, 4, 5,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제1 원심 판시 제1, 2, 7, 8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몰수(증 제1-5호) 및 추징 302,000원,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I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B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BL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인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L로부터 속칭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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