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이유
1.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은 아니어서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충분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2020. 7.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확정판결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B, C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T, W, AB, AC, AD, AG와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