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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79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74.11.1.(499),8047]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422조 3항 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어떤 심급의 법원의 심판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어서 항소심에 제기한 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에의 이송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26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1971.7.8 자로 원고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로 인한 서울고등법원 71나1852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1972.5.19 자로 본안판결인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여 이것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선고로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판결 중의 제1심판결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재심을 구한 (본건 재심소장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고의 본건 재심의 소에 대하여 원심은 항소심 판결만이 재심의 소외 대상이 되고 위 제1심판결은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어떤 심급법원의 심판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니 본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고 이를 전속관할법원에 이송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본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고 또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는 어떤 심급의 법원의 심판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관할법원에의 이송문제가 생길 수도 없는 것이니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민사소송법 제31조 1항 에 관한 법리오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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