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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재나10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2016년경 피고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피고 소유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20. 원고 승소 취지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6가단220139).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2. 14.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 2017나35599).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다201047). [제1심판결의 재심대상적격에 대해 본다.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 2, 3심 판결을 모두 기재한 채 재심소장을 당초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가 이후 관할법원인 이 법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는 어떤 심급 법원의 심판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관할법원 이송문제가 생길 수도 없다.

따라서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피고는 제3심판결도 아울러 재심할 판결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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