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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8 2018재나109
약정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년경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약정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주)C의 채권자들인 원ㆍ피고가 함께 노력하여 ㈜C의 각 채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회수한 다음 이를 원ㆍ피고의 ㈜C에 대한 채권 비율대로 나누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약정금 잔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6. 11. 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 2016가소14246).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8.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 2016나4680).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7. 11.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다35472). [제1심판결의 재심대상적격에 대해 본다.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서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 2, 3심 판결을 모두 기재한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반환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는 어떤 심급 법원의 심판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관할법원 이송문제가 생길 수도 없다.

따라서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제3심판결도 아울러 재심할 판결로 기재한 취지로 보이나,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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