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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9 2017가단1009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C, D의 부친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피고 C, D의 계모이다.

나. 피고 D은 2015. 12. 2.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4. 19.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채권최고액 7,388만 원의, 주식회사경남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81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6. 1. 5.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은 2016. 1. 27.경 피고 C, D이 서류를 위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피고 C, D을 형사고소하였다.

피고 C, D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단620호로 ‘원고 A이 치매 증상으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다른 상속인들 몰래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피고들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 A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임장을 행사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행사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 F은 2007. 1. 25.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은 2017. 2. 13.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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