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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4가합2930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7. 미국 뉴욕주에서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 B는 2006. 11. 15. 미국 뉴욕주에서 망인과 결혼한 후 2010. 4. 1. 망인과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며,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피고 B가 대표자 목사로 있는 교회이다.

나. 망인은 1971. 10.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교회는 2012.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하는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이다.

'약정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이 사망한 이후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 교회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교회는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이전받았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상당액 1,346,788,8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2.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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