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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17 2014가합1508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1. 9.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 C은 2013. 5.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한편, E은 2013. 7.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8. 2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합의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13. 10. 25.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8.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바. 위 경매법원은 2014. 6. 2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160,687,251원에서 집행비용 3,639,34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7,047,911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산정하고, 제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의령군에 1,068,087원,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 B에게 6,500만 원, 제3순위로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에 1,353,871원 및 근저당권자 피고 C에게 89,625,95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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