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와 망 F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망 F의 사망 후 2010. 6. 29. G와 재혼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데, 2015. 3. 5.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위 증여를 합의해제하고 2016. 7. 25.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9. 19.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장남인 피고 B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는 2016. 9. 12.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D, E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6. 9. 23.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피고 B가 2016. 7.경 원고를 찾아와 "원고 부부를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겠다.
원고가 돌아가신 후에도 G를 친어머니처럼 부양할테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물려달라'고 요청하여 G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 부부에게 이혼을 종용하거나 폭언을 하며 반인륜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
이와 같은 증여 후의 반인륜적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는 원고 부부를 부양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