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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1 2017가단757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940㎡ 지상 별지3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친형제인 사실,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피고의 부친 D의 소유였는데, 원고 앞으로 2015. 8. 10. 같은 해

7. 17.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8. 26. 같은 해

7. 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콘크리트 타설 바닥, 개 사육장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피고 소유 물건들을 철거 또는 수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D을 기망하여 증여 서류에 동의하도록 하거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여서 원고는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심신미약 상태의 D을 기망하여 증여 서류에 동의하도록 하거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8888호 사건에서는 이 사건과 반대로 D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말소등기가 청구되었으나, D의 심신상실이나 피고의 증여계약서 위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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