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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21 2018나12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부동산 투자 사업과 그 지분의 정리 1)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고 B 및 I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차액을 남기고 매도한 다음 각자가 분담한 매수대금의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등기 명의는 위 3인 공동 명의로 하거나 위 3인 중 어느 1인의 단독 명의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 및 I는 2016. 11.경 위와 같은 부동산 투자 사업 과정에서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던 별지 제2 내지 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가 분담한 매수대금의 비율에 따른 지분등기를 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원고와 피고 B은 2016. 11. 15. 원고가 2004년경 단독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대금 287,000,000원에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의 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18.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내지 그 전날인 2016. 11. 17. 별지 제2 내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의 1/3 내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및 I 앞으로 또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자녀인 제1심 공동피고 C,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부동산 등기원인 접수 이전 지분 이전 상대방 1 제1목록 2016. 11. 16. 매매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11. 18. 제107550호 1/2 피고 B 2-1 제2목록 제1,3,4항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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