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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7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18:23 경 업무로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행정 남로 99-16 도로를 향남 2 지구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4 차선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홈 플러스 방면에서 향남 2 지구 방면으로 유턴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홈 플러스 방면에서 향남 2 지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요골 골절, 치아 파 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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