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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5 2018고정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0:0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연향동 쪽에서 홈 플러스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F( 여, 62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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