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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7:39 경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 ' 홈 플러스'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향남 읍사무소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중수지 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본건 사고원인 규명)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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