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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5:05 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문화 사거리의 인도와 교통 섬 사이의 횡단보도를 동 광주 IC 방면에서 삼성 홈 플러스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9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냉동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 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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