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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23 2017고단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9:5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계룡 시 팥거리로 95 계룡 역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계룡 더 샵아파트 쪽에서 홈 플러스 쪽으로 2 차로에서 정차하던 중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같은 차선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CA110B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1 회 벌금형의 동종 전과 있음),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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