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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0090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10.경 위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6. 10.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한 생명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1.부터 2017. 8. 14.까지 위 피고의 위탁을 받아 리쿠르팅(신인 후보자 발굴, 도입), 예하조직 Training 및 육성지도, 예하조직 Motivation(동기 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6. 10.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E 주식회사(이후 피고 C으로 변경됨), 보험기간 2016. 10. 1.부터 2018. 3. 31.까지, 보증내용 보험회사 각종 지원금(정착수당 포함) 반환채무 지급보증으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SM(Sales Manager)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및 세부 운영지침 1)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그에 따른 FP(Financial Planner, 보험설계사) 보험영업지침 중 세부 운영지침(이하 ‘세부 운영지침’이라 한다

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설계사 위촉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 또는 설계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등

1.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과 환수 기준을 정한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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