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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379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1.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12. 3.경 해촉되었다.

나. 1)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그 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수수료 지급기준인 보험영업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6조(설계사의 수수료 지급의무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보험영업지침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영업지침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 내용을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제수수료 지급을 위한 실적 계산 기간은 신계약의 경우 전월 신계약 마감 익일부터 당월 신계약 마감일까지, 수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계속 근무자에 한하여 제수수료를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⑧ 제7항의 수수료 지급일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위촉계약을 해지한 자에 대하여는 신계약수수료, 계약관리수수료(TMR은 성과, 계약관리수수료 만 지급하고 해지 익월부터는 일체의 수수료 지급은 없다.

보험영업지침 4장 성적 및 경비 처리기준

1. 적용계약 선납, 반송, 취소, 해지, 무효, 실효, 해약, 감액, 보험료할인, 승환계약 등의 유형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치내용(성적 및 수수료 환수 등)을 적용 시행함. 2. 세부내용

나. 마감 후 반송, 취소, 해지, 무효, 환수기간 이내의 실효, 해약, 감액 등 :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기 발생된 환산P 및 제 수수료 환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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