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18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11.부터 2017. 3.경 까지 피고의 SM(sales manager, FP에 대한 모집육성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보험설계사)으로 위촉되었다가 다시 2017. 3. FP(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원고의 해지신청에 따라 2017. 8. 해촉되었다.

나. 위 위촉계약 체결 당시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환수기준은 기본수수료의 경우 7차월 이내 해임(탈락) 시 기지급액 100%를 환수하고, 정착지원수수료의 경우 6차월 이내 해촉 시 총지급액의 80%를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촉계약 당시 작성된 위촉계약서의 ‘동의서’ 부분에는 “본인은 현대라이프생명보험과 설계사 위촉계약을 하면서 위촉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해 회사로부터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으며 위촉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그 부본을 부여받은 사실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원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다. 피고는 FP보험영업지침(수수료 지급기준 및 세부 운영지침)에 의거 원고에게 기본수수료로 2016. 12.부터 2017. 3.까지 2,000,000원씩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정착지원수수료로 2017. 4. 400,854원, 2017. 5. 419,592원 합계 820,446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원고가 위촉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의 미유지(실효, 해약, 해지, 취소) 또는 조기 탈락으로 인하여 환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8,044,385원(기본수수료 7,500,000원 전액, 정착지원수수료 820,446원의 70%인 574,311원에서 기환수 등 차감액 29,926원을 공제한 돈)의 환수수수료를 상환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1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