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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1783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의 위탁을 받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SM(Sales Manager) 위촉계약의 체결 및 세부 운영지침의 내용 1) 원고는 2012. 12.경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FP (Financial Planner, 보험설계사) 리쿠르팅(신인 후보자 발굴 및 도입) 업무, 계보 FP (SM 본인에게 소속된 FP) 육성,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피고가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SM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SM 추가 위탁업무신청서”에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은 피고가 정한 “SM 수수료 지급기준” 및 “세부 운영지침”에 따르고, SM에서 FP로 신분 전환시에는 피고가 정한 “FP 수수료 지급기준” 및 “세부 운영지침”, “신분전환시의 조치기준”에 따르며, SM 자격유지 최저기준 평가 및 세부 운영기준은 영업제규정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하고, 최저기준 미달시 피고는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SM 제도]

1. 임무와 역할 리쿠르팅(신인 후보자 발굴, 도입), 예하조직 트레이닝 및 육성지도, 예하조직 동기부여

3. SM 해임 위임 7차월 이상: SM 등급평가 결과 해임대상자

5. 자격유지 최저기준 위임 7차월 이상: SM 등급평가 결과 연속 2회 5급 판정자 해임

9. SM 등급평가

가. 평가대상 전 SM(단, 평가기간 최종월 위임 3차월 미만자는 미평가) 구분 평가월 1월 4월 7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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