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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송파구 E 건물 D 동 5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F’ 이라는 블 로그를 개설한 후 ‘G에서 고생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 라는 제목하에 ‘ 문제발생시 해결보다는 이리저리 책임 회피하고 추후 관리해 준다면서 시간 질질 끌고 무조건 돈 되는 것만 권하는 상담실장 5분 상담하고 상담 비라고 만원 결 제하랍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H’ 이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 원하는 시술관계 없이 무조건 비싼 것만 강매 환불 요청했는데도 절대 환불 안해 줍니다

장사가 안되니 홍보만 엄청 이런 악덕 클리닉은 똑똑한 소비자들이 피하셔야 할 곳입니다

동내 양××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의사 대충대충 하고 효과가 너무 없어요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G‘ 및 원장인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① 피고 인의 게시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사실이라는 고의가 없었고, ② 피고 인의 게시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 조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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