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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10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44』 피고인은 2017. 6. 29.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 (www .facebook .com )에 개설되어 누구나 접속과 열람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 C 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 여, 58세 )를 암시하면서, “E 중앙공원 건 임시회에 F 시장과 부적절한 관계의 여성과장이 해당업무도 아닌데 뒤에서 감시 감독을 했다는 말이 회자되는 군요 ㅋ”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7.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암시하면서, “ 애견이라는 사회 복지과 여과장은 안 보이네요

”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고, “ 문제의 의혹이 많다는 소문의 D 과장!” 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뉴스 기사 링크를 첨부한 게시 글을 작성한 다음 “ 어느 시장의 애견 애마 라는 스토리가 시중에 나도는 것을 들었습니다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7.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암시하면서, “ 말 산업 특구라서 F 시장은 시청 내 愛馬를 제법 잘 탄다고 합니다.

G 도지사는 도청의 愛馬를 워낙 잘 조련했기 때문에 올라타면 쾌속 질주 한다고 합니다

” 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한 다음 “ 성 상납 여성 공무원은 나체로 말에 태워서 지역을 한 바뀌 돌게 하고 사형! 실제 서구에서 있었던 실 사례 임”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 고단 1317』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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