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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6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96』 피고인은 2017. 11. 26. 경 익산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F에 접속한 후, 위 F 게시 글에 ‘E 시장님 저번 지방선거에서 사모님과 불화 설이 나돌던데요 ’, ‘E 님이 집에 가면 사모님을 천대하고 주어 박는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 라는 허위사실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아내와 불화가 있지 않았고, 아내를 천대한다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단 757』 피고인은 G 기자이고, 피해자 H는 2018. 1. 5. I 장관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7. 익산시 J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커뮤니티 사이트 ‘K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L 기자가 I 장관상을 받았는데, L 기자가 수상한 장관상을 추천한 부서는 M 식품산업정책 보좌관( 담당자 N) 실에서 추천하여 수상이 이뤄 졌으며, N이 식품산업정책 보좌관에 선발될 때 선발과정에서 기자의 힘이 작용한 의혹들도 번져, 혹시 승진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장 관상 수상이 이뤄 졌는지 의혹도 가는 대목이다 ”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H가 공정하지 않게 장관상을 수상한 것처럼 글을 기재하였고, 위 글에 댓 글로 “ 간사라는 타이틀을 이용하여 결혼도 하고 개업도 하고 장관 상도 받고 돈 엄청 벌었겠네,

공무원들 엄청 돈 갖다 줬다는 데 수사 안하나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I 장관 표창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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