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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으로, 2018. 4. 10. 17: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입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D’이라는 어플에 접속하여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2018년 4월 2일경 당아파트 지하주차장(통로에 주차되어 있던)에서 외제차량사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라며 입주민으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41세)의 운행차량(BMW F)을 게시글에 첨부하는 등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지칭한 다음 “미화원은 그런적 없다하고, CCTV에도 지나가는 장면만 있고, 경찰을 불러도 해결나지않고 보험사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무조건 회사의 직원이 잘못 했으니 배상하랍니다. 이후 3일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방재실 의자를 집어던지고 고성을 지르고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자료를 열람한다는 이유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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