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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9 2017고정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9. 03:00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피해자의 사진과 ‘ 이 사람이 사이코 패스의 장본인이며 정식 강사 자격증도 없는 당시 안전요원으로 지방에 생활 체육 수영장 강사 팀장을 맡더니 자신이 공인이라고 법정에 나와 모해 위증까지 한 인간입니다!

이 인간으로 피해 본 많은 공직자 분들 참 헛수고들 하셨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 못하고 해당 경찰서에 자신의 명예를 사이버에 신고 하려다

해 당 형사만 욕먹고 여직 정신 못 차리고 설치니 이 또한 전국 민심으로 신상공개 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게시 글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페이스 북에 올린 이 사건 게시 글은 전체 공개가 아닌 친구 공개였고, 피해자를 차단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페이스 북을 하다가 친구 추천 항목을 통해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들어가 이 사건 게시 글을 보게 된 점, 그리고 공연성이라 함은 반드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 글은 피고인의 페이스 북 친구들이 볼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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