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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72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31. 18: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던 피해자 C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4.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갔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9. 0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갔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1.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갔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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